내년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확대 "50%에서 70% 확대 지원"
2010-12-15 온라인뉴스팀
내년부터 보육료와 유아학비 전액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정부는 14일 '2011년 경제정책'발표를 통해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및 유아학비 전액지원 대상을 올해 소득하위 50%에서 내년에는 70%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보육료는 국비지원이며 유아학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합산소득의 25%를 차감한 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게된다. 소득인정액은 가구 월 소득액에 토지·주택·금융재산·자동차 등 가구가 보유한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계산하는 것.
이에 따라 지원대상은 올해 22만명에서 내년에는 28만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전세시장 안정과 서민주거비 경감을 위해 임대용 보금자리주택 11만 가루, 전세임대 1만3천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