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현대그룹 2차 대출확인서 불충분"

2010-12-15     임민희 기자
현대건설 주주협의회(채권단)는 15일 실무자회의를 열어 현대그룹이 제출한 2차 대출확인서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한 결과 '불충분하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채권단 관계자는 "현대그룹이 제출한 자료가 전체적으로 불충분하다는 것이 법률 검토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채권단은 법률 검토 결과를 토대로 오는 17일 주주협의회에 안건을 올린 뒤 오는 22일까지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안건이 통과되려면 의결권 비율로 80% 이상 찬성해야 한다.

이날 회의에는 현대그룹 계열사로 이해당사자인 현대증권을 제외한 외환은행, 우리은행, 정책금융공사 등 주주협의회 소속 8개 기관의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현대그룹은 전날 프랑스 나티시스은행 대출금 1조2천억원과 관련한 2차 대출확인서를 채권단에 제출했다. 현대그룹은 대출확인서에서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한 사실이 없고 ▲현재 나티시스 은행의 두 계좌에 들어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