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요금제 '자유이용권' 아니다

데이터만 무제한 정보이용료는 별도..운세 게임 화보이용 주의

2010-12-16     서성훈 기자

'데이터 사용료 완전 무료!'


스마트폰 사용이 늘면서 통신3사가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를 출시, 비용 걱정 없이 스마트폰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었다.


하지만 모든 데이터 이용이 공짜라고 생각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데이터 이용은 공짜지만 운세 등 일부는 소위 정보이용료가 붙은 ‘유료’서비스이기 때문이다.


경기도 고양시 토방동에 사는 권 모(38.여)씨가 겪은 일이 바로 그랬다.  16일 권 씨에 따르면 지난 여름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월 5만5천원의 요금으로 데이터를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에 가입했다.


'무제한 사용'이란 말에 자유롭게 스마트폰 서비스를 이용한 권 씨. 그러나 어느날 5만 5천원 외에 정보 이용료 2만원을 더 내라는 황당한 문자를 받았다.


권씨는 “가입할 때 데이터 이용은 모두 공짜라더니 무슨 추가요금이냐!”며 항의했지만 돌아온 것은 들어보지도 못한 ‘정보이용료’에 대한 뒤늦은 설명뿐이었다.


권 씨는 “자신의 무지가 한스럽기도 했지만 이같은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회사 측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억울해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고객센터 이지영 상담실장은 “데이터 이용은 무제한이 맞지만 정보이용료는 유료인 경우가 있다. SK텔레콤의 경우 유료 정보를 이용할 땐 화면상에 ₩란 표시가 항상 나타난다”며 소비자들이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녹색소비자연대의 이주홍 부장은 “통신사들이 데이터사용료와 정보이용료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가입시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데이터를 이용할 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식으로 미진한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보이용료란 유료 콘텐츠와 같은 개념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회사로 과금이 되는 서비스 비용이다. 오늘의 운세나 화보, 게임등이 대표적으로 정보이용료가 과금되는 서비스들이다.


실제로 지난달 낚시성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 무선인터넷 접속을 유도해 억대의 정보이용료를 받아 챙긴 A씨가 구속되기도 했다.

A씨는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오빠 ***이에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인터넷에 접속하도록 한 뒤 수영복을 입은 여성 사진을 보게하는 수법으로 건당 2990원의 정보이용료를 자동부과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모두 8만2500여명으로부터 2억4600여만원을 받아 챙겨 구속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