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뻣뻣한 애플..소비자에게 배짱

2010-12-20     박민정 기자
미국 애플의 뻣뻣한 영업정책이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배송 약속을 반복적으로 어기고도 환불마저 거절해 소비자의 속을 태웠다. 애플은 앞서 아이폰의 독톡한 AS정책인 '리퍼폰' 서비스를 고집함으로써 국내 소비자들에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20일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사는 유 모(남.27세)씨에 따르면 11월 중순 애플스토어에서 '아이라이프 11 소프트웨어' 제품을 구입했다.

약속 된 배송 날짜에 상품이 도착하지 않아 윤 씨가 고객 센터에 문의하자  배송이 지연된다며 약속일을 다시 잡았다.

유 씨는 업체의 입장을 십분 이해하고 재조정된 날짜를 손꼽아 기다렸으나 이번에도 제품은 도착하지 않았다.

업체에 따져 묻자 죄송하다며 “제품을 택배가 아닌 우편으로 보내겠다”는 답변을 했다. 배송을 반복적으로 미루는 것도 모자라 도착예정일과 도난, 파손 등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우편으로 보내겠다는 말에 유 씨는 어이가 없었다.

유 씨는 더 이상 업체의 늑장을  참을 수 없어 환불을 요청했지만 "약관 규정 상 교환, 환불은 불가능하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약관상 환불이 안 되는 제품인지도 몰랐고, 제품이 제때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약관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유 씨는 억울해 했다.

그렇게 차일피일하며 결국 유 씨는 한 달을 흘려보냈다. 유 씨의 독촉이 이어지자 매니저는 “다음 주까지 구입한 제품보다 가격이 비싼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답변했다.

“환불도 안되고 고객의 사정은 아랑곳없이 시간만 죽이고 있는 회사의 영업 태도에 기가찬다"며 유 씨는 답답해 했다.

이에 대해 애플스토어 고객 만족팀 담당자는 “배송 전에 지연이 계속된다면 약관을 이유로 환불을 거부할 수는 없다”며 “지연 이유가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았으나 고객과 협의 하에 제품을 다시 배송하기로 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팀 관계자는 “업체가 채무불이행 중에 약관을 이유로 환불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경우 전자상거래법상의 청약과 철회의 문제라기 보단 민법상의 이행지체로 봐야한다”며 “만일 업체가 재차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공적 기관에 의뢰해 분쟁 조정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