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몰 개인정보 잘못 쓰면 큰 피해 입는다
2010-12-20 이민재 기자
특히 온라인 쇼핑몰들은 고객편의를 위해 거래가 완료된 후 문자나 이메일 등을 통해 결제내역을 통보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잘못 기입한 개인정보로 인해 타인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고스란히 알려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 주안동의 이 모(여.42세)씨가 그같은 실수로 심각한 상황에 처했었다. 20일 이 씨에 따르면 지난 12월 10일 한 남성으로부터 자신의 이메일로 이 씨가 롯데닷컴에서 구매한 상품과 개인정보, 광고 등이 지속적으로 온다는 항의전화를 받았다.
자신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엉뚱한 사람에게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란 이 씨는 즉시 이 사실을 남편에게 전했다.
이 씨의 남편은 혹시나 거짓말일지 모른다며 그 남성에게 전화해 이 씨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이메일 전달을 요청했다. 확인 결과 놀랍게도 이 씨의 전화번호는 물론 주소 구입내역 등 모든 정보가 빠짐없이 공개돼 있었다.
즉시 롯데닷컴 측에 항의하자 가입시 이메일을 오기입해 제품을 구매할 때마다 이 씨의 신상정보가 해당 남성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이 씨는 “다행히 그 분이 정직한 사람이어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악용되진 않았지만 아직도 등골이 오싹하다. 늦게나마 이메일을 변경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에 대해 롯데닷컴 이유리 과장은 “전자상거래법에 의거 고객이 결제를 확정하면 이메일이나 SMS를 통해 통보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고객이 기입한 정보의 사실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주기적인 개인정보 확인을 통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