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현대건설 매각 '새로운 결정' 내릴까

2010-12-16     임민희 기자
현재 추진중인 현대건설 매각 절차를 백지화하고 전면 재추진할 것인가, 예비입찰 대상자인 현대차그룹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바꿀 것인가, 아니면 현대그룹으로 그냥 갈 것인가?

현대건설 주주협의회(채권단)는 지난 15일, 현대그룹(회장 현정은)이 전날 제출한 프랑스 나티시스은행 대출금 1조2천억원과 관련 2차 대출확인서에 대해 법률 검토를 진행한 결과 '소명이 불충분하다'는 자문이 나옴에 따라 이에 대한 논의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그룹이 최종시한까지 나티시스은행 대출금 출처를 알 수 있는 대출계약서 또는 구속력 있는 텀시트 등의 증빙서류 제출을 끝내 거부했고 14일 제출한 2차 대출확인서 역시 소명자료로 불충분하다는 법률검토가 나온 만큼 채권단이 현대그룹과 맺은 양해각서(MOU)를 해지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채권단이 현대그룹과 MOU를 해지할 경우 예비입찰대상자인 현대자동차그룹(회장 정몽구)과 MOU를 체결해 협상을 진행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재입찰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가운데 현대그룹이 지난 9일 채권단을 상대로 법원에 MOU 해지금지 가처분 신청을 사전에 제기한 상태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채권단은 현대건설 매각작업을 더는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법률 검토 결과를 토대로 오는 17일 주주협의회에 안건을 올려 22일까지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채권단 측은 현대그룹에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줬고 법률적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취했다는 반응이지만 향후 주주협의회 결과에 따라 현대그룹이 어떤 대응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현대건설 주주협의회에서 MOU 해지 안건이 상정될 경우 의결권 비율로 80% 이상 찬성해야 통과될 수 있다. 현재 주주협의회 의결권은 외환은행(24.99%), 정책금융공사(22.48%), 우리은행(21.37%), 국민은행(10.20%) 신한은행(8.22%) 농협(6.28%) 하나은행(4.06%), 현대증권(1.47%), 씨티은행(0.93%)이 갖고 있다.

의결권 비율 80%룰에 따라 외환은행이나 정책금융공사, 우리은행 어느 한곳이라도 반대하면 의사결정이 어려워지지만 이들 모두 현대건설 문제를 '속전속결'처리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이번 협의에서는 신속한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채권단 측은 "앞으로 현대건설 처리문제로 더이상 지체할 여유가 없다"면서 "단호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컨슈머파이낸스=임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