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스테이크는 원가의 몇배야? 치킨업자들'뿔'

2010-12-16     윤주애 기자

롯데마트 '통큰치킨' 등의 원가가 공개되면서 30배나 폭리를 취하는 커피, 스테이크 등으로 불똥이 튈 전망이다.

한국가금산업발전협의회 전국 영세 치킨사업자 일동은 16일 주요 일간지 및 경제지 광고를 통해 통큰치킨의 원가를 대대적으로 공개했다. 협의회는 "개구쟁이 소년이 장난으로 무심코 돌멩이를 던졌지만, 이에 맞은 개구리는 즉사했다"며 롯데마트를 비난했다.

협의회는 "원재료가에 일반 운영경비를 포함했을 때 '통큰치킨'의 원가가 1만400원으로 추정된다"며 "그러나 롯데마트는 인건비와 25% 판매수수료조차 원가에 반영하지 않은 모순을 저질러 치킨상품의 가치가 추락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협의회는 "커피와 스테이크는 원가 대비 30배나 되는 소비자 가격을 형성하는데도, 고작 원재료가격 6배 수준인 치킨(부가세 포함 1만5000원))만 문제가 되는 것이냐"고 울분을 토했다. 온국민이 즐겨 먹는 삼겹살도 1인분의 원재료가격이 150g에 1050원인데 판매가격은 무려 9000원, 한우 등심도 1인분 150g 원재료가격 7000원이지만 5만5000원에 팔리고 있어 약 8배나 폭리를 취한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또 롯데마트의 '통큰치킨'처럼 원가를 계산할 경우, 롯데제과 '빼빼로'의 원가는 소비자 권장판매가격 700원에 대해 7분의 1이하, 롯데제과 '월드콘'도 9분의 1, 롯데칠성음료 '사이다'는 10분의 1가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워회는 지난 4월 국회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커피 등 서민생활 밀접품목의 가격담합을 집중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지난 10월에도 "커피와 우유 등 일부 품목에서 담합 혐의가 있어 추가 조사를 진행하는 중"이라며 "구체적인 담합 행위가 확인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