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50㎞'..주행거리 조작 중고 외제차 조심

2010-12-16     유성용 기자
서울 서초경찰서는 16일 고급 외제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조작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김모(36)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주고 조작을 부탁한 중고차 매매업자 박모(47)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구속된 2명은 2009년 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수서동의 오피스텔에 작업장을 차려놓고 외제 승용차 수백대의 계기판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자동차 정비사 출신인 김씨 등은 계기판에 내장된 칩을 빼낸 뒤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주행거리를 줄이는 방법으로 주행거리를 조작했다.

이들은 중고차 딜러에게서 130만원을 받고 시가 1억원이 넘는 BMW 740i 차량의 주행거리를 5천750㎞에서 신차에 가까운 50㎞로 조작하는 등 주행거리를 원하는 대로 줄여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은 경찰에서 "차량 여러 대를 망가뜨려가며 도난방지시스템을 피하는 방법을 연습했고, 조작이 어렵지 않은 국산차는 10만~30만원을 받고 용돈벌이 삼아 작업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