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그룹 임회장 추가기소…임직원 9명 사전영장
2010-12-16 류세나 기자
검찰은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임 회장의 삼촌인 임갑표(62) C&그룹 수석부회장 등 전ㆍ현직 임직원 9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임 회장 등이 2006~07년 C&우방의 회계장부를 손실이 났음에도 이익이 난 것처럼 조작해 은행에서 8천839억원의 사기대출을 받아 3천889억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임 회장 등은 또 진도F& 본사 부지를 매각하면서 매각대금 중 110억원을 횡령하고, C&우방의 회사채를 이용해 200억원 규모의 부정거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9일 선박을 매각하면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130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회계장부를 조작해 1천700억여원을 대출받는 등의 5가지 혐의로 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