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재'는 14일이내 환불 규정 적용 안돼

2010-12-22     서성훈 기자

“방문판매 등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14일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17조는 이렇듯 환불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법, 통신판매법 등 각종 거래에 관한 법률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각 법률에는 예외사항이 있어 이를 미처 몰랐던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21일 경북 포항시 옥천읍에서 분식집을 경영하는 이 모(여.57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일 250만원 상당의 핫도그 기계를 샀다. 자신의 가게에서 3시간 동안 조르는 영업사원의 부탁을 차마 뿌리치지 못한 것.


“우리 가게도 하루에 국수 한 그릇 나가는데…. 마음이 불편하니까 나도 모르게 (계약) 했지…”


하지만 이 씨가 산 기계는 가정식 백반을 파는 이 씨의 가게와는 어울리지 않았다. 주변에 학교가 없어서 학생들이 올 일이 없었고 당연히 기계를 쓸 일도 없었던 것.


“저 기계만 봐도 잠이 안 와. 식욕도 없고 그냥 죽고 싶을 정도야…” 까맣게 속이 타들어간 이 씨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지만 상황은 나빴다.


14일 이내면 환불이 된다고 생각했지만 업체측의 반응은 냉랭했다..


해당 업체는 “그 (소세지를 굽는) 기계는 ‘소비재’가 아니라 ‘영업재’에 해당하기 때문에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환불을 거절했다.


이 씨가 바랐던 방문판매법의 14일 이내 환불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


문제는 이 씨와 같은 사례가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법 조항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의 정영란 팀장은 “거리에서 토스트를 사먹는 것과는 다르게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사는 물건들은 ‘소비재’가 아니라 ‘영업재’로 인식되는 것이 맞다”며 “이런 ‘영업재’들은 방문판매법 등의 환불규정으로는 보호받지 못하고 계약서의 약정에 의해서만 환불 등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정 팀장은 “이런 낭패를 막기 위해선 소비자들이 통신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등 생활에 밀접한 법률들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성훈 기자]

▲이씨가 구입한 핫도그 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