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플랜보험' 불완전 판매 여전히 기승
보험사에서 중소기업 경영자들에게 절세 혜택을 과장해 판매하는 ‘CEO플랜보험’의 불완전 판매가 암암리에 이뤄져 금융당국 차원의 근절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절세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CEO플랜보험'이 생명보험업계에서 지속적으로 판매되고 있다. 소득세법에 근거해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면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는 명목으로 고객을 유인하고 있는 것.
문제는 불완전 판매로 가입더라도 이를 입증할 증거 자료가 없으면 고객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에 가입자들의 피해 방지를 위한 규제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약 10년 전부터 보험사들이 판매해온 'CEO플랜보험'은 특정 보험이 아닌 저축성 보험을 활용한 것으로, 최대 90%의 절세 효과를 내세우고 있다.
고액의 보험을 회사 명의로 들어놨다가 퇴직할 때 보험 가입자 명의를 CEO명의로 바꿔서 퇴직 보험금을 주는 방식이다. 이 경우 보험금이 근로소득보다 세율이 낮은 퇴직소득으로 간주돼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험설계사들은 설명하고 있다.
특히 국세청이 최근 해당 보험의 경우 "퇴직소득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데다 금융감독원에서도 24개의 업체에 공문을 보내 불완전 판매가 확인되면 해지 환급하라고 지시했지만 보험사들은 '문제없다'는 반응이다.
보험사들의 경우 국세청에는 'CEO플랜보험'의 절세요건에 대한 재해석을 의뢰키로 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의 환급 권고에는 CEO플랜 보험의 불완전 판매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
이와 관련해 보험소비자연맹의 박은주 실장은 "CEO플랜보험 판매는 최근에도 계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래전부터 문제가 됐던 부분인 만큼 금융당국에서 이와 같은 불완전 판매를 뿌리 뽑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강조했다.
또한 익명을 요구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설계사가 해당 상품을 계속 판매할 수 있었던 것은 회사에서 자체적인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외치던 금융감독원에서도 그동안 문제를 방관하고 묵인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실 문재익 부국장은 "대법원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보험사들은 국세청이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며 "민원을 토대로 계약 내용을 검토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처리해 줄 것이지만,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컨슈머파이낸스=김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