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채권단, 현대그룹 MOU해지안 상정
2010-12-17 임민희 기자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납부한 이행보증금 2천755억원(입찰가의 5%)에 대한 안건도 올릴 계획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의 지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주협의회에서 협의한다는 선언적인 내용의 안건을 올릴지를 현재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본계약 체결안은 채권단의 80%(의결권 비율 기준) 이상 동의를 얻어야 가결된다. 외환은행(25%), 정책금융공사(22.5%), 우리은행(21.4%) 등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3개 기관 중 한곳이라도 반대하면 본계약 체결안은 부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