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현대증권 상대 '2천억 약정금 소송' 패소

2010-12-17     김현준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경호 부장판사)는 17일 ㈜하이닉스반도체가 "아무런 손해 없이 현대투신 주식을 매매해 주겠다는 약정을 어기고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며 ㈜현대증권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997년 하이닉스가  현대투신 주식을 담보로 캐나다 은행인 CIBC에 자금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이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계약을 CIBC와 체결해 사실상 지급보증을 했고, 하이닉스와 현대증권은 이 계약이 현대중공업에 부담되지 않도록 연대 책임을 지겠다고 각서를 썼다.

이후 CIBC는 현대투신 주식가치가 하락하자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것을 통지했고 현대중공업은 만기가 도래한 2000년 CIBC로부터 주식을 재매입했다. 

현대중공업은 지급보증 당시 썼던 각서를 근거로 하이닉스와 현대증권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두 회사 등이 연대해 1천627억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하이닉스는 "현대증권이 주식매각과 관련한 손실을 모두 보장해 주겠다는 2차 각서를 써줬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9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