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공사장 안전사고 피해자들..보상 기준도 없다
도로 정비 등 인도(人道)에서 진행되는 각종 공사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피해에대한 보상 규정이 없어 피해자들이 이중으로 낭패를 겪고 있다.
공사현장 안전장치 미비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현행법상 건설업체에 대한 처벌 규정만 있을 뿐 피해자 보상 기준은 없어 관련법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전주시 우아동에 거주하고 있는 김 모(여.47세)씨는 지난 7일 저녁 7시25분께 우이동 3가 인근 상수도 교체작업 공사현장에서 넘어져 치아 1대가 부러지는 봉변을 당했다.
당시 해당 공사 현장은 땅을 갈아 엎어 놓았던 흙더미가 제대로 정리가 돼 있지 않아 인도가 울퉁불퉁한 상태로 방치돼 있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타리 등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조차 설치돼 있지 않았다는 게 김 씨의 주장이다.
김 씨는 "공사가 끝나지 않았으면 주의 표시를 해놓은 표지판을 세우던가, 울타리를 쳐 놓았어야지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시민들의 안전은 누가 책임지느냐"며 "특히 겨울철에는 해도 빨리 떨어지고 밤도 더욱 깜깜한데 노약자였다면 치아가 부러지는 사고 정도로 끝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개했다.
이어 "치아가 부러진 탓에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 다니던 식당일도 나가지 못하고, 현재 사고치료에 따른 치료비와 교통비도 주위에서 빌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런데 시공업체는 사고가 발생한 지 십여일이 지나도록 보상논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 '보행자' 공사장 안전사고 보상규정 마련 시급
그러나 현행법상 김 씨의 경우와 같은 사고를 당했더라도 피해 보행자 보상 규정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없는 상태다. 다만 공사업체의 배상책임보험 등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과실의 책임이 있는 업체가 보험처리 등에 대해서도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는 길도 있지만 이 경우 시일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소비자문제 전문 법률사무소 '서로'의 조현욱 변호사는 "공사로 인한 보행자 피해 사고와 관련한 법률은 없는 상태"라며 "이 경우 민법 758조 1항에 의거, 시설물관리 소홀로 인한 피해보상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경찰 한 관계자는 "공사중인 지역에 보행자 안전통로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시공업체는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한 책임을 물게 된다"며 "하지만 이는 건설사에 대한 처벌만 이뤄지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 우아동 3가 상하수 교체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A건설사 한 관계자는 "현재 피해자와 보험처리를 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며 "향후 같은 사고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뉴스=류세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