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 자르기' 신종 소액결제 사기 주의보
2010-12-22 이경환 기자
파일공유사이트에서 수개월 동안 소비자 몰래 결제를 한 뒤 자동으로 해지시키는 '꼬리자르기'식 신종 소액결제 수법이 등장,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2일 대구 수성구에 살고 있는 임 모(남.38세)씨에 따르면 지난해 소액결제 내역을 보던 중 사용한 적도 없는 파일공유사이트인 엠파일에서 지난해 5~11월까지 모두 7개월여 동안 매달 1만6천500원씩 모두 11만5천500원이 결제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됐다.
임 씨는 해당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결제를 한 적도 없는데다 본인이 해지 신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지난해 11월 자동적으로 결제가 중단된 사실을 알고 황당하기만 했다.
임 씨는 엠파일 측에 전화로 상황을 설명한 뒤 환불을 요청했지만 담당직원은 "결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뒤늦게 결제된 사실을 알게된 임 씨가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업체 측은 내부규정을 들어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임 씨는 "결제를 위해서는 인증번호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런 기억이 없는데다 갑자기 결제가 중단된 이유도 모르겠다"며 "소비자 몰래 결제를 한 뒤 이를 알아채기 전에 해지를 시키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엠파일 관계자는 "가입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사이버수사대에 문의하는 것이 빠르다"면서 "사이트 내에서는 해결점을 찾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답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