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쌀 중량을 벼 무게로 기재..과대 표기 의혹

2010-12-28     박민정 기자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포장 쌀의 중량이 도정 전 무게로 표시돼 있다며 소비자가 과대 표시 의혹을 제기했다. 이 쌀의 포장재에는 도정 전 무게가 큰 글씨로, 도정 후 무게는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게 표기됐다.  회사 측은 충분히 인식할 수있는 상태라고 일축했다.



▲쌀 포장재에 중량이 10kg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하단에 작은 글씨로 도정과정을 거친 실제 무게인 9kg이 기재되어 있어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쌀 도정이란, 벼의 구성요소인 왕겨층, 미강층, 배아를 제거하고 식용으로 사용되는 쌀을 만드는 과정을 말한다. 도정방법에 따라 현미, 백미로 크게 구분되는데 백미는 보통 8분도 이상으로 도정한다. 이때 분도 수가 커질수록 제거되는 양이 많아져 중량 변화가 커진다.

27일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사는 김 모(남.61세)씨에 따르면 그는 최근 부산 금정구에 위치한 대형마트에서 라이스코리아 쌀 10kg을 구입했다.

구입 후 김 씨는 쌀 포장재에 적힌 10kg 표기 아래 작은 글씨로 ‘도정 후 9kg’이라고 적힌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도정과정을 거치면 쌀의 무게가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도정 전 무게를 상대적으로 크게 표기해 쌀의 실제 무게로 착각하게 만들었다며 김 씨는 황당해했다.

중량표기에 속아 상품을 구입했다고 생각한 김 씨는 업체에 항의했지만 “글자 크기에 상관없이 사실상의 정보를 고스란히 표기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대응했다.

김 씨는 "착오를 일으킬 소지가 충분한데도 오히려 당당한 업체 측 태도에 자신과 같은 피해사례가 또 발생할까봐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라이스코리아 담당자는 “보통 대형마트에 판매되는 쌀의 경우 대부분 현장에서 즉석도정이 이뤄진다. 소비자가 원하는 도정방식으로 처리과정을 거치면 당연히 쌀 중량은 줄어들게 된다. 또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도정처리에 의한 중량 차이를 쌀 포장재에 상세히 표기하고 있다. 쌀 구매 시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씨는 “구입 당시 현장에서 즉석도정을 하지 않았고 처음부터 포장된 쌀을 구입했다”고 반박했다.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과 이재갑 사무관은 “원칙적으로 ‘양곡관리법’상 품질표시항목 중 하나인 중량 표시를 정확하게 기재해 소비자 오인을 없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만일 소비자가 품질표시항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를 경찰이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고하면 된다. 이를 조사해 ‘거짓과대표시’에 해당하면 그에 따른 제재조치가 취해진다”고 설명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