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끼리 벌인 화투판, 주인 책임 없어

2010-12-18     온라인 뉴스팀

음식점에서 손님들끼리 화투판을 벌였다면 주인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단독 허성회 판사는 손님들이 친 화투로 인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최 모(67)씨가 경기도 광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음식점에서 손님들끼리 도박을 한 점은 인정하지만 화투가 음식점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주인 동의 없이 고객이 외부에서 직접 구입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광주시의 처분은 원고의 위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것.

한편, 최 씨는 지난 2008년 8월 광주시 자신의 음식점을 찾은 단체고객 80명 가운데 3명이 화투를 하다 경찰단속에 적발돼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자 당시 손님들의 화투구매 요구를 종업원이 거절하자 자신들이 직접 구입해 도박을 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