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보험 가입시 주의할 점 4가지
2010-12-19 임민희 기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해자)가 뜻하지 않게 타인(피해자)에게 인명.재산상 피해를 줘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주로 손해보험사의 통합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특약사항으로 들어가 있다.
금감원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2개 이상 가입하지 말고 가입 후 변동사항은 보험사에 꼼꼼히 알릴 것을 조언했다.
이 보험은 실손의료보험과 마찬가지로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에 2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보험금은 실제 발생한 비용만 보상받기 때문에 동일한 담보에 대해 다수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보험 가입 후 청약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되거나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는 경우 보험사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보험증권에 이를 확인받지 않으면 보상이 제한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금감원은 또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약관에서 정하는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의 연령이나 결혼 여부에 따른 제한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방화, 임차한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가 다른 건물로 옮겨붙은 경우, 천재지변으로 유리창이 떨어져 행인을 다치게 했을 경우, 다른 사람과 싸워 상해를 입힌 경우 등은 이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례에 해당된다며 약관을 꼼꼼히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