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 메인보드 5회 교체한 하자 노트북
2010-12-24 임기선 기자
[Q] 2008. 11. A사 노트북을 726,000원에 구입하였습니다. 2주 후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하자로 A/S시작, 이후 동일 하자로 2009. 5. 까지 총5회 보드를 교체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조사로부터 환불안내를 받았으나 구입가가 아닌 수입가 49만원 환불을 안내받았습니다. 구입가로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A] 환불은 소비자가 제시하는 구입영수증 금액대로 환불해 주어야 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8조제2항 관련)에 의거 환급금액은 거래 시 교부된 영수증 등에 적힌 물품 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영수증 등에 적힌 가격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영수증 등에 적힌 금액과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려는 자가 그 다른 금액이 실제 거래가격임을 입증하여야 하며, 영수증이 없는 등의 사유로 실제거래가격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거래되는 통상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