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상가서 옷 교환하려면 4배 옷 새로 사야"
“교환·환불이 안 된다는 설명을 전혀 듣지도 못했는데 교환을 하려면 구입가의 4배에 해당하는 제품을 사라니 정말 어이가 없네요”
동대문 패션 도매상가에서 구입한 옷의 사이즈가 맞지 않아 교환을 요구하는 소비자에게 애초 구입한 금액의 4배를 사도록 요구해 빈축을 사고 있다.
불공정 거래행위지만 해당 상가는 도매상가의 관행이라며 개선요구마저 일축했다.
24일 인천 연수구 청학동에 사는 김 모(여.41세)씨에 따르면 11월 말 동대문 패션 도매상가 유어스에서 딸아이의 점퍼를 5만9천원에 구입했다.
도매상가 특성 상 구입 전 옷 착용이 어려워 눈짐작으로 옷을 구입했다. 구입 후 김 씨의 딸이 옷을 입어봤으나 예상과 달리 사이즈가 맞지 않았다.
김 씨가 구입 매장을 찾아 교환을 요구하자 “도매상가는 소매상인을 대상으로 대량판매가 이뤄지는 곳이기 때문에 수익없이 서비스 차원에서 판매한 소매자에게는 교환·환불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거절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 씨가 “구입 당시 교환이나 환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듣지 못했다. 구입 한 영수증에는 버젓이 ‘반품 및 교환은 2주 이내 가능'이라고 씌어있다”며 따져 물었지만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다.
궁지에 몰린 김 씨가 한 발짝 양보해서 옷을 바꾸기 위해 추가비용을 지불하겠다고 제안했다. 상인은 원 사이즈 제품이라 그마저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다른 옷으로 교환할 수 있는지를 묻자 “구입 금액 4배에 해당하는 제품을 재구매해야 교환해주겠다”고 터무니없는 요구를 했다.
김 씨는“환불은 꿈도 꾸지 않았지만 겨우 교환하는데 구입가의 몇 배에 해당하는 옷을 구매하라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냐”며 분개했다.
이에 대해 유어스 매장 담당자는 “도매상가 정문에 ‘소매 구매자에게는 교환·환불 불가’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처음부터 소비자가 이를 인식하고 구입한 것이 아니냐”며 반박했다.
덧붙여 “원칙적으로 교환을 허용하지 않지만, 추가 비용만큼 옷을 구입할 경우 교환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도매상가의 암묵적 거래관행이며, 추가비용은 구입가의 3~5배 정도다. 단순히 구입한 제품의 사이즈 교환이라면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지만, 이 고객의 경우 다른 제품으로 교체하길 원해 4배의 추가비용을 지불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문제 전문 법률 사무소인 서로의 유현정 변호사는 ‘’‘소매 구매자에게 교환·환불 불가’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해도 판매 당시 소비자에게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면 거래조건으로 합의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교환의 댓가로 구입가 몇 배의 제품을 재구매하도록 한 것은 명백한 '불공정거래'다. 이 경우 민·형사책임을 묻기 보다는 유관기관에 고발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