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엽 전 시장 일가, '백화점식 비리' 15억 챙겨
2010-12-20 김미경 기자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오자성)는 20일 성남시청 비리와 관련해 이 전 시장 등 13명을 구속기소하고 성남시 공무원 이모(50.4급)씨 등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뇌물공여자 등 8명은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시장은 2008년 9월 판교택지개발지구 업무지구를 수의계약으로 분양받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설업자로부터 현금 1억원과 1천200만원 상당의 로열살루트 50년산 위스키 1병을 받는 등 3차례에 거쳐 3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이 전 시장은 또 2002년 7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업무추진비와 국공유재산관리비 명목으로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해 매달 293만원씩 성남시 예산 2억5천9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시장의 큰조카 이모(62)씨는 지역 건설업체를 시공업체 컨소시엄에 참여해주도록 한 대가로 3억원을 받은 혐의다.
큰조카 이씨는 아내(63)와 함께 성남시 여성공무원 2명으로부터 5급 승진 청탁 명목으로 5천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인사청탁을 해 온 공무원 13명으로부터 명절에 500만원씩 5차례에 걸쳐 총 2천500만원을 받았다.
승진 청탁과 함께 부하직원에게 5천만원을 받은 이모(50.5급)씨, 큰 조카 이씨에게 승진대상 공무원 명부를 넘긴 이씨(불구속기소), 인사승진과 골프연습장 건축허가 청탁과 함께 9천800만원을 받은 송모(55.청원경찰)씨 등 비리에 연루된 성남시 공무원 9명도 구속 또는 불구속기소됐다.
성남지청 공보관인 김오수 차장검사는 "검찰이 지난 8월부터 해온 이번 수사는 풍문으로만 떠돌았던 이대엽 전 시장 일가의 '백화점식 비리'가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