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 두산 지분 65만여주 처분 결정

2010-12-21     류세나 기자

두산건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자회사 금지행위 해소 및 투자자금 회수를 위해 계열사 (주)두산의 지분 65만여주를 처분키로 결정했다고 21일 공시했다.


이에 따른 처분금액은 326억4천만원이며, 처분 예정일은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다.


이와 관련 두산건설 측은 "시간외대량매매 등으로 매각할 예정"이라면서 "처분지분중 20만주는 계열사인 두산모터스로 매각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류세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