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 배송지연으로 인한 해지 문의

2010-12-25     임기선기자
[Q] 인터넷 쇼핑몰 멀티몰이라는 곳에서 운동화 구입하고 5월 20일날 8만3천원을 결제했습니다. 6월에 제품이 입고된다고 하여 기다리고 있는데, 이후 아무 소식 없고 게시판에는 글을 쓸 수가 없게 해놓았으며 문자로는 계속해서 제품 배송을 미루며 거짓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7월 1일~7월 3일 사이에 재입고 된다고 문자왔으나 또 소식이 없습니다. 더 이상 사업체를 신뢰할 수 없는데 계약해지와 환급을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 가능합니다.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급 지연 시 유관기관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피해구제 접수 시 합의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8조 참고할 수 있습니다. 관령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8조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