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유아복.유모차 관세율 인하…배추.무 제외

2010-12-21     이민재 기자
기획재정부는 수입가격이 오른 제분용 밀과 국제가격보다 높은 유아복, 유모차 등 24개 품목을 할당관세 대상에 추가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 안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해 적용하는 탄력관세제도다.

현재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57개 품목 가운데 수입가격이 계속 오르거나 농축산업 및 중소기업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세지원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사료용 옥수수 등 43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는 계속 적용된다. 내년에 할당관세에서 제외되는 품목은 배추, 무, 냉동고등어, 견사, 면사, 철분, 흑연 등 14개다.

정부는 할당관세 적용품목 가운데 단기간의 가격변동을 신속히 반영할 필요가 있는 마늘 등 22개 품목은 내년 6월30일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한 뒤 가격과 수급동향을 다시 점검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국내시장 안정과 산업기반의 유지를 위해 15개 품목에 대해서는 조정관세가 계속 적용된다. 

이 가운데 산업피해가 우려되는 찐쌀, 냉동오징어, 새우젓, 합판, 표고버섯 등 9개 품목은 기존 조정관세율이 계속 적용되며, 경쟁력이 회복되거나 수입감소로 인해 국내산업에 피해를 줄 우려가 적은 메주, 당면, 냉동명태, 냉동꽁치 등 6개 품목은 기존 조정관세율을 1∼5%포인트 인하한다. 

이번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으며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