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무효소송 승소, "사회 질서 위반한 계약은 무효"

2010-12-21     온라인 뉴스팀

'슈퍼주니어' 전 멤버 한경이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승소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노만경 부장판사)는 "2003년 1월의 전속계약과 2007년 2월의 변경계약, 같은해 12월의 부속계약 등 세 계약 모두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SM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한경 측에는 지나치게 적은 이익과 부당한 부담을 지워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며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해 당연 무효"라고 설명했다.

한경은 작년 12월 '부당한 전속계약'을 문제 삼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