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화 하자 의심되면 AS맡기지 말고 심의부터

2010-12-27     박민정 기자

조깅용으로 구입한 운동화가 한달만에 두 동강으로 찢어져 제품의 내구성이 의심되는 가운데 제품 수선 후엔 더 심한 흉이 생겨 착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며 소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제품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바로 수선을 하기보다는 ‘제품심의’를 받아보는 것이 우선적이다. 수선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하자가 있었단 사실을 입증할 수없어 모든 보상이 불가능해진다.

27일 경기도 화성시 동담읍에 사는 김 모(여.23세)씨에 따르면 최근 서울 명동 신발 전문매장에서 조깅용 리복 운동화(상품명:직텍) 2켤레를 각각 15만원에 구입했다.

타 브랜드 운동화를 애용하던 김 씨는 기능성 제품으로 오래 신고 걸어도 발에 부담을 주지 않고 튼튼하다는 광고에 선택했다고.

하지만 운동화를 착용하고 매일 2시간 조깅을 하면서 제품 앞부분에 구김이 심하게 생기기 시작했고, 한 달 정도 착용하자 구김 간 부분이 찢어졌다.

운동을 좋아하는 김 씨는 “그 동안 다양한 운동화를 착용해왔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며 황당해 했다.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두켤레중 착용하지 않은 나머지 한켤레를 착용하자 이번에도 역시 착용 2주 만에 구김 간 부분이 검게 변해 제품 자체의 하자를 의심했다. 

구입 매장에 찢어진 운동화를 맡기자 매장 직원은 “AS여부를 확신할 수 없다. 제품 하자를 검토해 본 후 일주일 안에 AS가능여부를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주일 후 뜬금없이 “운동화가 AS됐으니 찾아가라”는 연락을 받았다. 김 씨는 수선 된 운동화를 보고 더 어이가 없었다. 두드러진 박음질 표시 때문에 도저히 신을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 누덕누덕 기워 놓은 운동화 꼴이 된 것이다.

김 씨는 “제품에 하자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를 검토하지도 않고 AS처리 후 예상되는 제품상태를 설명하지도 않고 임의적으로 처리해 결국 쓰레기를 만들었다"며 흥분했다.

이에 대해 리복 고객상담실 관계자는 “수선 접수증에 ‘수선 전 연락요망’이라는 문구가 없어 따로 통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더욱이 운동화 수선이 몰리는 10월부터 2월 사이엔 일일이 고객에게 연락하기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

또한 “고객이 AS건으로 접수해 수선한 것이다. 고객이 처음부터 제품하자에 대해 의심했다면 구입처에 ‘제품심의’를 요청했어야 한다. 심의한 후 제품에 이상이 있다면 적절한 보상처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시민권리센터 정영란 팀장은 “고객이 AS를 요청한 경우라면 업체에선 제품심의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는다. 파손된 상태가 심각해 제품이상을 의심한다면 유관기관에 제품심의를 접수해 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민정 기자]



▲구입 한 달 만에 찢어진 조깅용 운동화, 제품하자가 예상됐으나 매장 직원의 권유로 그냥 AS처리를 받았다고. 하지만 수선 후 더 심하게 흉이 져 현재 착용을 포기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