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억대'백화점식 금융비리'..경남은행 직원 등 적발

2010-12-22     임민희 기자
1ㆍ2금융권과 브로커, 기업 인수합병(M&A) 전문가, 공제회 등이 얽힌 4천억원대 ‘백화점식 금융비리’가 적발됐다.

이들은 신탁자금을 빼내 투기성 사업에 임의로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자 신규 사기대출, 기업 M&A 등으로 만회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하면서 부실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이석환 부장검사)는 저축은행에서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경남은행 장모(44) 전 부장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17개 회사 명의로 16개 금융기관에서 은행장 명의로 사기대출을 받으면서 경남은행에 3천262억원의 보증책임을 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골프장 대주주로부터 뒷돈을 받고 특정금전신탁 형태로 경남은행에 돈을 맡겨 골프장에 투자하도록 한 혐의로 손모(62) 전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을 구속 기소했다. 골프장 대주주 손모(58)씨 등 2명은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경남은행 직원들과 공모해 사기대출을 받은 뒤 회삿돈 150억원을 횡령해 또다른 기업의 M&A 자금으로 쓴 혐의로 변호사 송모(4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경남은행에 사학연금 자금을 투자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뇌물 5억5천만원을 받은 허모(46) 전 사학연금관리공단 본부장과, 아파트 시행사에 210억원을 대출해주고 7억원이 할인된 가격에 호화 펜트하우스를 분양받은 저축은행 C사의 조모(49) 이사도 불구속 기소됐다.

경남은행 직원들과 그 주변의 금융기관 종사자, 브로커 등이 일으킨 금융비리는 총 30건이며, 사고금액은 4천136억원에 이른다. 검찰은 이 수사에서 23명을 적발해 7명을 구속 기소, 1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명은 기소중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