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석 C&그룹 회장 공소사실 전면 부인

2010-12-22     김현준 기자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병석 C&그룹 회장이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한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임회장의 변호인은 "효성금속 인수는 금지되는 차입매수(LBO) 방식과는 다르게 이뤄졌고 C&라인에 계열사의 자금을 지원한 것은 그룹 전체를 위한 경영판단이었을 뿐 배임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C&우방의 분식회계는 하지 않았고 선박 매각 대금 등은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썼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효성금속 인수는 LBO방식으로 이뤄졌고, C&라인 자금지원은 이미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배임을 인정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또 "임 회장이 C&우방의 회계상태가 흑자로 공시되도록 지시했고 선박 매각 과정에서 다운 계약서 작성 등으로 돌려받은 돈은 유상증자나 주택자금, 공과금 납부 등 임 회장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됐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내달 20일부터 그룹 전ㆍ현직 임직원, 금융기관 직원 등 60여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