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재심 무력화 법안에 노동계 반발

2010-12-22     뉴스관리자

부당해고등 노동사건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재심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의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고용노동부와 공인노무사회 등 관련기관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노동위원회법 개정 법률안’에는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사건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절차를 임의화한 ‘선택적 재심제’규정(제27조제2항 신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법안대로라면 노동사건 당사자의 소송비용을 증대시키고 구제신청을 한 해고자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는 등 적법한 노조활동 보호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높아 노동계와 공인노무사회 등 관련단체들의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공청회 등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한 노동위원회법 개정 추진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