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강남역 인근 '건물 높이제한' 완화된다

2010-12-23     류세나 기자

서울 서초동 일대 건물에 대한 제한 높이와 용도가 완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서초구 서초동 1307번지 일대 서초로 50만3천530㎡의 부도심 역할을 강화키 위해 이 지역의 건물 높이와 용도 등을 완화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초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결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3일 밝혔다.


이 지역은 지하철 2호선 서초역~강남역 도로변을 중심으로 한 곳으로, 서울시는 주변 지역의 기준을 고려해 건물의 높이 기준을 설정하는 대신 디자인이 우수하거나 공개공지를 조성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건물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 법원 주변 지역은 2종일반주거지역이라도 3천㎡ 이상의 업무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허가하는 등 용도계획 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거리 미관상 좋지 않은 위락시설과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위험물저장ㆍ처리시설 등은 건축 허가를 해주지 않고, 상업ㆍ업무시설과 문화ㆍ집회시설, 관광호텔과 우수숙박시설은 적극 권장키로 했다.


차량출입 금지구간도 지정해 보행환경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영등포구 당산동 4가 80번지 일대 1만5천763㎡를 지식산업센터로 개발하는 내용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안도 의결됐다.


이 곳은 용적률 499.53%를 적용받아 최고 높이 80m 이하 21층짜리 지식산업센터 2개동이 건립될 예정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류세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