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인증, 본인 확인인줄 알았더니 결제용였네"

2010-12-25     김솔미 기자

본인 확인을 위한 휴대폰 인증으로 오인해 소액결제를 당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시 뜨는 휴대폰 인증창을 본인 확인용이라고 생각하고 무심코 체크하지만 사실은 결제 인증이어서 나중에 돈이 빠진 뒤에 뒤늦게 상황을 알게 되는 것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는 최근 이같은 휴대폰 인증으로 돈을 인출당한 소비자들의 하소연이 빗발치고 있다.

25일 경기도 부천에 사는 강 모(여.25세)씨에 따르면 며칠 전 자신의 통장에서 알 수 없는 곳으로 매달 1만3천200원씩 빠져나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됐다. 자그마치 4달 동안이니 총 5만2천8백 원이 결제돼 있었다.  평소 통장이나 휴대폰 청구서를 거의 확인하지 않아 4달동안 새카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

알고 보니 지난 6월 가입했던 중고섬사이트(http://www.junggosum.co.kr/)로 빠져 나간 것이었다.  강 씨는 “가입 당시 휴대폰에 인증을 했지만  그게 결제 인증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억울해 했다.

강 씨는 바로 업체 측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지만 “분명히 ‘자동결제’라는 문구가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고객의 잘못”이라는 싸늘한 대답만 돌아왔다.  화가 난 강 씨가 더욱 강력하게 항의한 끌에야 겨우  12월 분 결제금액만 되돌려 받을 수 있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휴대폰 인증 제보가 빗발치는 중고섬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직접 시도해 봤다.

사진에서 보듯 회원가입을 클릭하면 바로 ‘결제하기’ 창으로 넘어간다. 클릭하는 순간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회원가입은 이미 끝난 것.

하지만 회원가입의 절차가 너무 간단했기 때문에 다음 창 역시 휴대폰 인증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라고 착각하기 쉽다. ‘결제’라는 문구와 월 자동결제액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만 어떠한 상품도 선택한 적 없기 때문에 소액결제인증을 위한 단계라는 것을 눈치 채지 못한 것.

휴대폰인증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가 보편화된 점과, 인터넷 회원가입을 할 때 명시된 내용을 꼼꼼하게 읽는 사람이 드물어 이같은 함정에 쉽게 빠지는 것이다. 길게는 가입하고 두 달이 지나서부터 요금이 청구되기 때문에 의심을 덜 받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업체 관계자는 “1차 가입단계는 무료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이고 2차가 유료회원 가입이다. 원하지 않는다면 무료회원만 가입하면 된다”며 절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또한 “분명히 ‘결제하기’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데 안 보이더냐”며 반문했다.

이어 “만약에 회원들의 유료서비스 사용기록이 전혀 없다면 전액환불 조치하고 있다”며 강 씨에 대해서는 “착오가 있었던 것 같으니 지금 바로 환불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