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대우 '파견근로 위반' 항소심서 벌금형
2010-12-23 유성용 기자
재판부는 또 라일리씨와 같은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은 GM대우의 협력업체 대표 김모씨 등 6명에 대해서도 원심을 뒤집고 유죄를 인정해 4명에게는 벌금 400만원씩, 2명에게는 300만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GM대우가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협력업체들의 기술이나 자본이 투입되지 않았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담당업무가 동일작업을 반복하는 등 일의 완성이라는 측면보다는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 자체에 있기 때문에 원심과는 달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파견근로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라일리씨는 2003년 12월 22일부터 2005년 1월 26일까지 GM대우와 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 6곳으로부터 843명의 근로자를 파견받아 생산공정에서 일하도록 한 혐의로 2006년 12월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