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 사업주 교체해도 '외식상품권' 사용가능

2010-12-23     윤주애 기자

서울 용산구에 사는 양 모(남.29세)씨는 지난 10월 뷔페식 해물샤브샤브 음식점 '스팀폿' 부천점을 이용하려다가 거절당했다.

외식상품권을 발행한 업체가 변경됐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양씨가 당시 사용하려던 상품권은 2008년 8월26일 발행됐으며, 별도로 유효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았다.

양 씨는 "상품권을 발행한 업체가 바뀌었더라도 같은 상호로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는데 거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스팀폿 측은 상호명은 동일하나 법인이 바뀌면서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품권의 사용 및 환불도 모두 불가능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양 씨는 "서울에 스팀폿 매장 3곳이 있었는데 모두 없어져 부천점에서 식사를 하려고 했다"며 "이전 업체가 폐업하고 새 사업자가 이를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건 내부 사정일뿐 유효한 상품권을 하루 아침에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건 횡포"라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스팀폿 측은 이전 사업자인 오션이 부도가 났기 때문에 상품권은 그대로 손해가 된다며 완강한 입장을 전했다.

스팀폿 권영식 차장은 "외식상품권 발행 및 수령은 매장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권 차장은 "2008년 9월 오션이 부도 난 뒤 올해 9월에 스팀폿이 인수했다. 오션의 부채규모가 무려 88억원인데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따라서 스팀폿 상표권만 구입해 법인을 새로 설립하고 일부 체인점을 인수한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양도.인수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외식상품권을 발행한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영업을 하고 있다면 이유없이 사용거부를 해서는 안된다. 일반적으로 영업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이전 업체의 권리.의무사항을 포괄적으로 넘겨받기 때문에 채권.채무관계도 책임지게 된다.

현행 상법 제42조에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 없음을 등기하지 않았거나 양도인과 양수인이 ‘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에 대해 책임 없다’는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면,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채무 액수가 클 경우 상표권만 구입하는 등 일부만 양수해 채무관계 부담을 피하려는 얌체도 많다. 때문에 발행업체의 영업 양도·양수를 이유로 상품권 수령을 거절할 경우 보상문제를 놓고 소비자와 업체간 신경전을 벌이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