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브로 공짜 넷북 해지하면 위약금+기기값 덤터기"

2010-12-28     심나영 기자

KT와이브로(무선인터넷 서비스) 가입 시 신형 넷북을 무료로 지급하는 결합상품이 지난해부터 인기를 얻고 있지만 와이브로를 해지하려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데다 넷북 값마저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 되기 때문에 가입시 주의가 필요하다. 


신형 넷북은 고객들이 3년 약정으로 와이브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지급된다. 넷북을 처음부터 '공짜'라고 여기고, 약정이 끝나기 전이라도 와이브로를 해지할 때 돌려주면 그만이라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27일 서울 대림동에 사는 김 모(32세.여)씨에 따르면  지난 5월 한 달 요금 2만8천240원짜리 요금을 내는 3년 약정 와이브로 서비스에 가입하고 삼성 넷북까지 받았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김 씨가 사는 옥탑방에서는 인터넷 연결이 되지 않았다.


삼성 A/S센터에 방문했지만 와이브로 모뎀에 문제가 있다며 서비스 접수조차 받아주지 않았다. KT고객센터에 요청해 기사가 집으로 방문했지만  집 위치상 수신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설명만 반복할 뿐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답답해진 김 씨가 결국 지난 11월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그러자 KT는 김 씨에게 즉각 위약금과 넷북 값을 요구했다.


김 씨는  "내가 문제 삼은 건 느린 인터넷 속도가 아니라 아예 연결 자체가 안되는 것이다. 상품의 사용목적이 사라져 해지하는데도 위약금과 넷북 값을 내야하냐"며 분개했다.


약 한 달 간의 지루한 싸움 끝에 김 씨는 위약금은 면제 받았지만 애물단지가 돼버린 넷북 값 39만원은 고스란히 김 씨의 몫이 됐다. 그는 "선심쓰듯 넷북은 공짜라고 광고하고는 해지하려니 회사측의 잘못임에도 소비자에게 덤터기를 씌우는 게  말이 되냐"며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와이브로는 특정 지역 지하나 옥탑방 등에서는 연결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계약 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해명하며 "고객이 피해를 본 것을 우리도 인정하기 때문에 KT제품을 쓰면 요금 감면 등의 형태로 배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심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