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가구 대리점의 무명 제품 판매 피해 조심

2010-12-29     류세나 기자

국내 유명브랜드 가구 대리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사제품(타사제품)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여전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가맹하고 있는 유명 브랜드 제품보다 중소업체 상품의 판매 마진이 더 높은 까닭에 많은 대리점들이 사제품을 판매를 선호하며 소비자들에게 권하고 있다.  유명 브랜드 간판을 단 대리점이라서 당연히 책임있는 AS가가능할 것이라 믿고 구입한 소비자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


이는 현행 가맹사업관련법상 특정업체와 공급계약을 맺은 대리점이라도 그 회사 제품 외 타사 제품도 함께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소비자 스스로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 


29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 오 모(여.28세)씨에 따르면  지난 7월 유명 가구대리점 L사의 서인천전시장에서 약 200만원에 달하는 앤틱가구 세트를 구매했다.


사용하기 시작한 지 약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가구 모서리 부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급기야 이달 초부터는 사용시 불안감이 느껴질 정도로 가구 전체에 갈라짐 현상이 심해졌다는 것.


판매자는 가구의 주재료인 나무가 수축과 이완이 되는 과정에서 이음새의 균열이 발생될 수 있다고 해명했지만, 이음새 부위가 아닌 평면 부분의 도장이 갈라졌다(사진)는 점에서 이는 명백한 제품불량이라는 게 오 씨의 주장이다.


오 씨는 가구를 구입한 판매사와 제조업체 측에 AS를 요구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서로 자신들 소관이 아니라는 무책임한 답변뿐.


오 씨는 "가구 구입당시 대리점 사장은 'L사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하자발생시 제조업체 소비자보호센터로 전화하면 처리를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제조사는  L사 매장에서 구입했기 때문에 AS처리를 해줄 수 없다는 대답을 해왔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L사 판매처에 다시 문의하니 AS를 받을 수 있도록 제조사에 접수를 해준다고 했지만 제조사는 그런 접수가 들어온 적도 없다고 하니 도대체 어디에서 AS를 받으라는 건지 답답하다"며 "유명업체인 L사가 이렇게 무책임하고 신뢰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이다니 황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L사 관계자는 "제품 구입전 소비자에게 타사제품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지만 이 같은 경우는 법적다툼의 소지조차 없다"며 "또한 현행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의 결함에 따른 AS는 제조업자가 지게끔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수의 대리점들이 이윤을 남기기 위해 가맹본부의 제품과 함께 중소기업 제품들을 병행판매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부실AS 등의 문제가 불거져 본사 이미지를 해칠 경우 가맹재계약시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가구 대리점의 사제품 판매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구입 전 제품의 제조사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AS, 환불 규정 등을 규정해 놓은 문서를 받아 놓을 필요가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에 따르면 가구류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내 제품의 하자가 3회 발생시 환급 또는 교환을 받을 수 있다.


또 구입 열흘 내에 균열, 뒤틀림 등의 증상이 발견될 시에는 교환, 환불이 가능하며, 1년 내에 이 같은 증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이 가능하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류세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