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이상 카드결제하려면 신분증 제시해야
2010-12-27 이민재 기자
개인사정상 급하게 매장을 찾느라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것이다. 신분증이 없으면 대형마트 물건을 살수 없다는 사정에 소비자들의 고개가 갸웃해지지만 이는 전적으로 합법적인 절차다.
현행 규정상 신용카드 결제시 50만원 이상의 금액은 본인확인 절차가 필수적이기 때문. 하지만 매장을 둘러봐도 이에 대한 사전설명이 없어서 헛걸음을 하게 된 노 씨는 불만이 터졌다.
노 씨는 “공지를 하지 않으면 소비자입장에서 이러한 규정을 알 리가 없지 않느냐. 괜스레 신용카드 절도범이 된 것 같아 불쾌하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실제 판례를 살펴보면, 서울에서 전자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는 이 모 씨는 지난 2005년 160만원 상당의 카메라를 판매했고 고객은 카메라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하지만 이 카드가 분실카드인 것으로 밝혀졌다. 카드사는 본인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가맹점에 책임을 물어 결제대금 지급을 거절했다. 결국 이 씨는 카드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카드사의 손을 들어줬다.
북미와 유럽 등 선진국들은 신용카드 결제시 금액과 상관없이 신분증 확인이 일반화돼 있다. 반면 국내의 경우 신분증 확인이 고객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일정 금액 이상의 경우에만 이를 적용시키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 2항과 감독규정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결제액이 50만원 이상일 경우 회원에게 신분증을 요구해 반드시 본인인지 확인해야 한다.
50만원 이하 카드 결제일 경우 신분증 확인은 하지 않더라도 카드 뒷면의 서명과 전표의 서명이 같은지 비교해야 한다.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한 모든 책임은 가맹점주가 지도록 돼있다.
특히 이는 법으로 명시된 부분이라 가맹점이 사전안내에 대한 의무도 가지고 있지 않다. 소비자 스스로 규정을 숙지해 이용해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이민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