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전면시행, 월차휴가 폐지-생리휴가 무급화

2010-12-23     온라인 뉴스팀

내년 하반기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40시간제가 확대 적용된다.

지난 21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1년 7월1일부터 주40시간제가 시행되며 월차휴가가 폐지되고, 행리휴가는 무급화 된다.

연차휴가 부여 방식도 1년 만근 시 15일, 추가 2년 근속시마다 1일씩 가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된다. 기존에는 1년 만근 시 10일, 1년 추가근속마다 1일씩 가산하는 방식이 적용됐다.

또한 법정 주40시간제가 적용됨에 따라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제도는 올해 말로 종료된다.

이번 개정으로 2004년 7월1일 10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된 주40시간제 도입이 마무리 된다.

하지만 반드시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주 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주6일, 5일, 4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근무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