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아이폰 수리비 29만원 줄테니 소 취하하라"
아이폰 제조사인 애플도 자사의 사후관리(AS) 정책이 어느 정도 무리하다는 것을 간접 인정한 사례가 나와 주목되고 있다.
애플의 한국법인 '애플코리아'가 AS정책에 반발해 제기된 소송을 수리비를 지급, 무마하려고 시도했던 정황이 드러났는데 통상의 경우 이같은 대응은 상식밖의 일이기 때문이다.
24일 관련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애플사의 소송대리인측은 아이폰의 무상수리 요구 소송을 낸 이모(13) 양의 법정대리인(아버지)에게 수리비를 지급할 테니 소를 취하해달라고 요청했다.
애플 소송대리인은 `이양이 애플사로부터 29만원을 받는 즉시 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하고 추후 민ㆍ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정서를 이양 측에 제안했다.
소송대리인은 '소 취하나 약정 체결 자체를 제외하고 세부 내용을 국가기관이나 언론, 여타 제삼자에게 알리면 안 되며 위반 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소송을 제기한 이양의 아버지는 "소송의 궁극적인 목적은 유사한 피해자가 부당하게 낸 수리비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AS 정책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관련 내용의 비공개 조항 및 위반 시 배상책임 조건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거부했었다.
그는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혼자만 배상받으라고 하면 소송의 의미가 없다"며 "굴지의 기업이 `너에게만 돈줄 테니 입을 다물어라'고 하는 것은 치졸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애플사의 대리인은 "AS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이양 측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취했으며, 애플 역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양 측은 법원에 고장 난 아이폰의 침수 여부를 감정해달라고 신청했으며, 서울중앙지법 민사8단독 정진원 판사는 다음달 첫 변론기일을 열고 사건을 본격 심리할 예정이다.
이양은 지난 10월 "아이폰을 물에 빠뜨리지 않았는데 침수라벨이 변색했다는 이유로 무상수리를 거부당했다"고 주장하며 수리비 29만400원을 지급하라고 애플사를 상대로 아이폰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