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실수로 송금된 돈 빼 쓰면 횡령죄"

2010-12-24     심나영 기자
계좌에 실수로 송금된 돈을 제 멋대로 빼내 썼다면 '횡령죄'로 처벌받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자신의 계좌에 잘못 입금된 돈을 인출해 쓴 혐의로 기소된 조모(4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원심에서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만 인정하고 횡령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으로 파기환송됐다.

회사를 운영하는 조씨는 2008년 6월4일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D사 직원이 실수로 은행계좌에 300만 홍콩달러(3억9천만원 상당)를 송금한 것을 알았으나 이를 돌려주지 않고 인출해 쓴 혐의로 기소됐다.

1ㆍ2심 재판부는 "잘못 입금된 돈은 점유이탈물에 속하고, 조씨는 D사와 아무런 거래관계도 없었기에 '위탁관계에 의해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라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고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됐다면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하므로 그 돈을 임의로 빼 썼다면 횡령죄에 해당하고 송금인과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며 원심을 파기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고,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심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