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복어살 국산 둔갑 대량유통
2007-03-06 연합뉴스
부산 해양경찰서는 6일 성분이 명확하지 않아 수입이 금지된 복어살을 포함해 100억 원 어치의 복어 부산물을 수입해 국내 유명 음식점 등을 통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부산 모 수산업체 대표 정모(4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직원 5명을 입건했다.
또 해경은 중국 현지에서 물건을 공급한 최모(48) 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정 씨 등은 지난 달 10일 12억 원 어치의 중국산 복어살 24t을 중국산 '흰밀복어'로 위장해 국내로 들여오는 등 지난 해 초부터 최근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복어부산물 200t(시가 100억 원) 가량을 위장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국내 복어생산량 감소로 공급부족현상이 발생하자 이같은 일을 벌이기 시작했는데, 반입한 물량 가운데 150만 명 분량인 150t(시가 76억 원)은 이미 국내 유명 복어 전문유통업체를 통해 시중에 유통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회사 냉동창고가 보세장치장으로 지정된 데다 수입행정 간소화 정책으로 정밀검사를 받지 않는 점을 악용해 당국의 감시를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복어의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을 갖고 있어 복어살이나 부산물 등 조금이라도 가공된 것은 수입을 할 수 없다.
해경은 이들이 냉동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45t 가량의 복어 부산물을 증거물로 압수하는 한편 정확한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