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모델시켜 준다며 계약금 받고 '잠수'

2010-12-30     박민정 기자

어린이 모델을 양성하는 에이전트가 부모들로부터 계약금만 받고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다가 업무를 전면 중단해 피해자들이 발을 구르고 있다.  이 경우 업체에 계약금 반환 내용증명서를 보내거나 법률적 도움을 받는 등의 사후 대처가 필요하다. 연예인에대한 직업 호감도가 높아지면서 이같은 연예 에이전시의 사기성 계약이 성행함으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30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사는 조 모(여.28세)씨에 따르면 11월 초 베이비 모델 에이전트인  B커뮤니케이션즈와 80만원의 계약금을 치르고 3년 계약을 체결했다. 조 씨 아이를 모델로 활동케 해주겠다는 계약이었다. 

발단은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회사에서  주최한 예쁜아이 콘테스트에 조 씨 아이의 사진이  등록되면서부터 시작됐다.

업체 측에서 “아이에게 예능 가능성이 보이니 에이전트로 한번 찾아오라”며 연락해왔다. 조 씨는 본인의 연락처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조금은 의아스러웠지만 업체 측 회유에 마음이 흔들렸다.

얼마 후 에이전트를 찾아가자  오디션을 거쳐야 한다며  카메라 테스트등을 실시했다. .

오디션 후 모델계약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모델 활동을 도울 담당 매니저를 배정해주었고 차후 일정을 설명했다.

그러나 그 이후론 진행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불안한 마음에 업체에 전화를 했지만 “담당 매니저가 그만뒀다. 곧 새로운 매니저가 배정될 거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사정했다.

차일피일 계약 이행만을 기다리다 결국 조 씨는 최근 B커뮤니케이션즈에 계약 해제를 요구했다. 회사측은 " 규정 상 어렵다”며 "조 씨 아이에게 특별히 더 신경 써 주겠다"고 불만을 잠재웠다.

하지만 그 이후론 그나마 업체 측과 연락마저 두절됐다. 조 씨는 "사기를 당한 것 같다. 비슷한 피해 호소가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빠른 해결을 요청했다.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한 끝에 B커뮤니케이션즈 양xx 이사와 전화 연결이 이루어졌다. 그는 “회사가 자금난을 겪어 며칠동안 외부와 연락을 차단했다. 그런 과정에서 회사를 그만둔 직원들이 악의적인 여론을 조성해 고객들의 불안한 마음을 더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상적인 영업 운영을 위해 현재 고객께 일일이 연락드리고 있다. 업무를 원활히 진행시키기 위해 노력중이며, 환불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적시에 환불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해결의사를 보였다.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권익센터 정영란 팀장은 “업체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채무불이행 사실을 업체에 재확인시키고 더불어 이행촉구를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된다. 그런 후에 업체가 별다른 조치를 강구하지 않는다면 소송 이전에 유관기관을 통해 분쟁조정을 받아 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