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화장품 '자율표시기준' 마련될까?

2010-12-26     윤주애 기자
국내 화장품 업계가 한방화장품에 대한 자율표시기준 마련을 검토 중이다.

26일 대한화장품협회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협의해 한방화장품의 정의, 향후 한방화장품 표시를 위한 지정성분의 함량 기준 가이드라인 등 자율표시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협회는 이달 초 아모레, LG생활건강, 한국화장품, 코리아나, 한불화장품, 애경, 소망화장품 등 13개 화장품 제조업체와 함께 한방화장품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하고 지난 23일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기존 한의서에 기록된 재료를 일정함량 함유한 화장품에 대해 한방화장품으로 분류해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업체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화장품업계가 자율표시기준 마련에 나선 것은 지난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한방화장품 8건의 한방성분 함량 비중이 0.001∼85%로 천차만별이라는 지적이 제기, 한방화장품의 관리기준이 마련될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현재 한방화장품의 표기와 관련한 관리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화장품 제조 및 유통업체가 임의로 관련 성분의 함량과 관계 없이 한방화장품이라고 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화장품업계가 한방화장품 관리기준 마련을 논의 중이나 실제로 합의점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