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별 성과급 최대 3배, S등급 교사는 얼마?
2010-12-26 심나영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전국 교장, 교감, 시도 교육청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2011년 학교 성과급제 시행 지침'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학교 성과급제 실시 대상은 유치원, 특수학교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로 내년도 성과급 총액의 90%는 교사 개인별 성과급으로, 나머지 10%는 학교 단위의 집단 성과급으로 지급된다.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한 평가기준은 공통지표와 자율지표로 나뉘며 이중 학업성취도 평가 향상도는 중·고교에만 해당된다.
여건이 다른 학교를 같은 잣대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학교급별, 지역별, 규모별로 시도 교육감이 학교군을 구분해 평가하도록 했다. 평가 결과에 따라 각 학교는 S(30%), A(40%), B(30%) 세 등급으로 성적이 매겨진다.
성과급 액수는 등급별 1인당 지급액(S등급 33만3천270원, A등급 22만2천180원, B등급 11만1천90원)에 학교별 교사수를 곱해 계산한다.
교과부는 내년 1월부터 각 시도 교육청이 학교 평가에 나서 6월 말까지는 성과급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