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생계형 민원 처리 주력 73.9% 해결

2010-12-26     임민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9월까지 접수된 생계형 금융민원 1천920건 중 73.9%인 1천419건을 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생계형 민원이란 서민대출 연체이자 감면, 전세자금대출 상환유예, 기초생계비 입금통장 가압류 해지, 장애인의 보험가입 등 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민원을 말한다. 생계형 민원을 해결한 비율인 수용률(73.9%)은 전체 금융민원 수용률 41.4%보다 32.5%포인트 높다.

이는 생계형민원의 경우 처리기간이 14일인 일반민원과 달리 7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생계형 민원은 가급적 현장조사를 통해 해결하고 민원 발생빈도가 높은 금융회사에는 자발적 해결관행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