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친환경벽지.. 40%가 '독가스' 방출

2010-12-27     심나영

시중에 파는 친환경인증 벽지 10개 중 4개가 유해물질 방출 기준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 8월 5일부터 이달 8일까지 친환경인증 벽지 10개와 일반벽지 2개를 대상으로 유해물질 방출량 검사를 한 결과 친환경인증 제품 중 40%가 기준을 어겼다고  27일 밝혔다.


벽지 유해물질 방출 기준은 총휘발성유기화합물로, 가스형태로 방출되며 사람에게 해로운 벤젠, 톨루엔, 자일렌, 에틸린 등의 물질을 포함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정한 친환경 인증 기준은 '0.4mg/(㎡h)이하'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벽지보다 3배 정도 비싼 친환경인증 '음이온 숯 벽지'(에덴바이오벽지)는 0.825mg/(㎡h)을 방출해 기준치보다 2배이상 유해 물질을 방출했다.


친환경 제품인 '로하스 프리미엄'(GNI개나리벽지), '캔버스'(투텍쿄와주식회사), 'J 100% DESIGN'(제일벽지) 벽지 등도 공기청정협회가 정한 친환경건축자재 최우수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 기준(0.10mg/(㎡h) 미만)을 초과했다. 제품들은 각각 2.771mg/(㎡h), 0.238mg/(㎡h), 0.19mg/(㎡h) 을 방출했다.


유해물질 방출 기준이 없는 일반 벽지 2개 제품 중 '아르데코'(코스모스벽지) 벽지에서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이 3.211mg/(㎡h)나 방출됐다. 이는 공기청정협회 친환경건축자재 최우수 인증 제품의 총휘발성유기화합물(0.10mg/(㎡h) 미만) 방출 기준을 32배나 초과한 것이다.


소비자시민모임 측은 이에 대해 "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공기청정협회는 친환경인증 기준을 위반한 벽지 제품의 친환경인증 마크를 회수하고 친환경인증 벽지 제품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유해물질 관리 측면에서도 일부 친환경인증이나 친환경건축자재 인증 제품은 일반 제품과 큰 차이가 없었으나 시판 벽지(1롤 기준)의 구입가격은 1만7천~9만원대까지 다양하고 친환경인증 제품 간에도 가격이 5배 이상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모임은 또 기술표준원에 일반 벽지의 유해물질 방출 기준을 마련할 것도 요청하며 "소비자들은 구입하려는 실내건축자재가 친환경인증을 받았다고 해도 공기정화용 식물을 기르거나 환기를 시켜 실내공기오염도를 낮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심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