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PPC 주사, 비만치료제로 사용 자제해야"

2010-12-27     윤주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PPC주사제의 효능효과가 ‘간경변에 의한 간성혼수의 보조제’로 허가돼 있는 만큼 이를 비만 치료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재차 당부했다.

27일 식약청은 일명 '살빠지는 약'으로 알려진 PPC주사제가 비만치료에 사용될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하게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관련단체에 사용자제 및 부작용 집중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는 PPC주사제의 안전성 및 유효성 임상시험이 진행되는 중이다.

식약청은 PPC 주사의 올바른 유통과 사용을 위해 지난달 22일, 23일 양일간 국내 유일의 제조업체 진양제약과 판매업체 아미팜에 대해 점검한 결과 첨부문서 허위기재 등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덧붙였다.

진양제약은 PPC주사제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첨부문서 기재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돼 오는 2011년 1월5일부터 판매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아미팜도 당초 허가사항인 '간경변에 의한 간성혼수의 보조제'와 다르게 비만치료제로 허위과대광고물을 제작해 배포한 사실이 확인돼 지난 17일 검찰에 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