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감 찢어져 털 줄줄 새는 패딩점퍼, 보상 책임은?
구입한 지 하루만에 패딩점퍼 안감이 찢어져 내용물이 빠져나오는 황당한 사례가 발생했다. 구입 후 바로 착용할 경우 제품 하자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니 삼가고, 제품이상을 발견할 경우 급하게 수선을 받기보다 제품하자의 원인을 찾기위해 심의를 먼저 받는 것이 현명하다.
4일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사는 최 모(여.36세)씨에 따르면 구랍 12월 초 노스페이스 부전점에서 패딩점퍼를 37만원에 구입했다.
최 씨는 날이 추웠기 때문에 구입 즉시 점퍼를 착용하고 귀가했다. 집에 도착해 옷을 벗는 순간 최 씨는 어이없는 상황을 목격했다. 패딩 안감이 약간 찢어진 상태였고 그 틈으로 털이 줄줄 새고 있었기 때문.
새 옷인 만큼 조심스럽게 옷을 착용했다는 최 씨는 “구입 후 15분 내 집에 도착했으며 그 사이 옷이 찢어질 만한 일은 전무했다”고 말했다.
최 씨는 다음날 구입매장을 찾아 상담했다. 직원은 “입고 간 옷은 교환이 안 되며 수선 받는 수밖에 없다. 찢어진 부분에 원단을 덧대는 작업과 털 충전 과정을 거치면 총 3만원의 수선비용이 든다”고 안내했다.
AS를 맡기고 일주일 후 최 씨는 “털 충전은 불가능하며 동일원단이 없어 유사원단을 구해왔으니 확인 차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최 씨가 AS 결과에 불만을 갖고 본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노스페이스 전 제품은 100% 수입원단이어서 동일원단으로 수선받기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한 “착용한 상태에서 상표를 뗐기 때문에 교환․환불은 불가능하다”며 최 씨의 과실을 탓했다.
“처음부터 소비자 과실로 몰아가는 것 같아 AS의뢰를 망설였는데, 결국 회사 측은 어떤 것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새로 산 옷인데 빠진 털을 채워 넣지도 못하고 누더기처럼 유사원단으로 수선을 받으라니 어이가 없다”며 최 씨는 황당해했다.
이에 대해 노스페이스 홍보팀 관계자는 “패딩 점퍼는 원칙적으로 털 충전이 안 된다. AS 접수 시 담당직원이 털 충전 비용까지 언급하며 수선이 가능하다고 한 것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인 것 같다. 패딩 점퍼 AS가 많은 시기인 만큼 동일 원단 물량이 부족해 수리가 어렵다. 원천적으로 수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제품의 하자라면 교환․환불이 마땅하나 고객이 구입 후 착용했다면 제품 하자의 귀책사유를 따지기 어렵다. 최 씨의 경우 불만사항을 고려해 무상으로 수선을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권익센터 정영란 팀장은 “자연 발생적으로 원단에 이상이 생겨 내용물이 빠져나왔다면 업체는 수선, 교환, 환불 순으로 제품 하자 책임을 져야한다. 최 씨의 경우 우선 빠진 털을 재충전해주고, 동일원단으로 원상회복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에게 교환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제품하자를 발견하면 수선받기 전에 심의를 받아 하자 원인을 알아보는 것도 좋다. 착화된 상태에선 소비자의 과실로 추정되므로 될 수 있으면 구입한 자리에서 바로 착용하는 것을 피해야한다”고 조언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