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방문 인터넷쇼핑몰, 사업자 등록 여부 확인해야

2011-01-03     김솔미 기자

허위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인터넷쇼핑몰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일 서울 양천구 목동에 사는 정 모(남.29세)씨에 따르면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열흘 전 7만원 상당의 운동화를 한 켤레 구입했다.



배송이 늦어지는 것이 의심스러웠던 정 씨는 홈페이지 하단에 기재된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해보고 깜짝 놀랐다. 해당 업체는 지난 8월 18일 날짜로 ‘폐업’ 등록이 돼 있었던 것.

하지만 업체 측은 “사업자 등록 신청은 사장이 하는 것”이라며 허위 번호를 기재한 사실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정 씨는 “사업자등록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운영을 하다니, 혹시 제품도 ‘짝퉁’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제품을 받은 뒤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 환불 요청 하겠다”며 마음을 놓지 못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처음 방문하는 인터넷쇼핑몰일 경우 가급적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이용해야만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전했다.

 



사업자등록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