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 환급금 떼먹는 부실상조 주의보

최근 부실상조업체 폐업, 매각 잦아...가입시 주의 필요

2010-12-28     임민희 기자
최근 부실 상조업체들이 경영난을 이유로 폐업 또는 타업체에 인수되는 사례가 늘면서 소비자들의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중도해약시 폐업한 업체 또는 계약을 인수한 업체에서 해약환급금을 주지 않거나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남 마산시 양덕동에 사는 이모(남․58세) 씨는 지난 2006년 1월 지인의 소개로 동남상조(행복한날)에 가입했다. 월10만원씩 총600만원(60회)을 납입하는 조건이었다. 이 씨는 4년이 흐른 올해 11월 17일(59회 납입) 업체 측에 해약을 요청했다.

나이를 고려할 때 상조서비스가 딱히 필요하지도 않았고 급히 돈을 쓸 일이 생겨 아깝지만 해약환급금 80%를 돌려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지하게 된 것.

해약의사를 밝힌 지 얼마 후 업체 측은 '동남상조가 A회사에 인수된다'는 통지문을 보내왔다.

동남상조 측은 당초 11월 27일 환급금을 입금해 주기로 했으나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 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12월 21일에도 입금이 안 된 것을 확인한 이 씨가 업체 측에 거듭 항의하자 '인수한 업체에서 환불을 받으라'며 책임을 떠넘겼다고 한다.

어렵사리 연락이 닿은 A업체 측은 전산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내년 1월 30일까지 기다려보라'고 양해를 구했다. 이 씨는 "상조회사의 말을 믿고 한 달 넘게 기다렸는데 번번이 약속을 어겼다"면서 "인수한 업체가 실제로 돈을 줄지 아니면 시간을 벌려는 건지 도저히 믿음이 안간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A업체 측은 "지난 11월 중순 동남상조를 포함해 4곳을 인수합병 하다 보니 아직 전 회사로부터 모든 전산자료(계약기록 등)가 넘어오지 않았다"며 "처음에는 동남상조 측 말만 믿고 고객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했는데 몇 백 건이 넘다보니 금액이 예상을 초월해 내부회의를 거쳐 전산기록이 넘어오면 정확한 환급금과 지연일수를 계산해 이자까지 줄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전 상조회사에서 환급금 입금 일자를 임의적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는 이러한 내막을 몰랐다"며 "내년 1월 중순쯤 모든 전산기록을 넘겨받으면 11월 해약자는 1월 말에, 12월 해약자는 2월말까지 환급하겠다고 고객에게 안내했고 원할 경우 확인서도 등기우편으로 보내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상조서비스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지난 5년간 총 5천381건으로 연평균 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서비스 관련 주요 소비자 피해는 중도 해지시 이미 불입한 납입금의 환급 거부, 해약시 과다한 위약금 공제로 인한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조서비스 가입시 해당 약관에 명시된 해약환급 비율을 반드시 확인하고, 가급적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를 선택하는 게 좋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컨슈머파이낸스=임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