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운송 중 파손된 택배물 배상 문의

2010-12-29     임기선 기자

[Q] 2개월 전 택배로 물품을 발송했습니다. 상자 하나와 트렁크가방 하나를 발송 신청하였는데, 트렁크가방에 들어있던 일부 물품이 분실되었습니다. 분실물품은 원피스 2벌과 세안도구, 귀걸이 총 3가지 종류였습니다. 사업체에 전화하였고, 확인 후 연락주기로 하였으나 계속 지연되었고, 사건발생 2주 후 다시 사업체에 연락하니 물품배상을 해준다며 통장 사본을 보내달라고 하여 사본을 발송해주었습니다. 1개월 후 처리가 되지 않아 다시 사업체에 연락하니 사무실을 옮기면서 통장사본을 분실했다며 다시 팩스로 발송해달라고 했고, 그 후로 1개월이 또 지나고 있지만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운송장도 가지고 있는데, 배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손해액 배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택배 및 퀵서비스업에 의거,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되는 경우 손해액 배상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택배 및 퀵서비스업 아래와 같습니다.
1)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 :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 / 2)훼손된 때 o 수선이 가능한 경우 :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o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 적용 / 3)배달지연으로 인한 피해 o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 운임환급 및 배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 4)인수자 부재 시 후속조치 미흡으로 인한 피해 : 운임환급(선불 시) 및 손해배상 <출처 - 한국소비자원>